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 지원자격은?

작성자: 홈메이킴 | 발행일: 2024년 05월 10일
반응형

지원 자격

1.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자격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로서 법 제16조의6 규정에 따른 명예수당支給 대상 급여생활자거나 자영업자 또는 전업주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 거주자에 한함

  1. 국가유공자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2. 지원 시점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 월세 50만원 이내이거나 주택 대출 금리가 2% 이내인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합계 금액1인 기준 연간 소득 한도액 이하인 자

 

소득한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연간 소득 한도액 3,160만원 3,950만원 4,740만원 5,530만원 6,320만원 7,110만원 이하 1인당 650만원 추가

1.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자격 지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1.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한 국가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 참전 또는 파병에 의하여 국가에 헌신하여 훈포, 공로 또는 표창을 받은 자 - 국가보안·질서유지 및 공공질서 유지에 두드러진 공훈이 있는 자 - 국가의 발전에 공헌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련하여 국가에 헌신한 자 - 사상적 신념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한 혐의 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입니다. 국가유공자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자 애국장 또는 애국훈장을 수여받은 자 국민훈장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독립유공자인증서를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유공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얼신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자금담당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비건립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교육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보훈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운영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원로의사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재무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자원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종교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체신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임시정부학술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전몰군공자 국가유공자배지가 부여된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국가재건유공자 건국훈장 또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은 자 국민훈장을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재건유공자인증서를 수여받은 자 대한민국재건유공자공로자증을 수여받은 자 기타 인천상륙작전 참전자 제1차 비상교도소 수용자 제도 1차 수감자 독립군 공작원 및 재정 공로자 민주독립운동 관련자 안중근 의사 의거 참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잔류가족 지원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1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 호국유공자 국민포장 수여자 경찰공무원 복무중 순직자 가족 정부수립 이전에 순직한 독립운동가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6.25 전쟁 참전 장교 및 위수복무자 지급 요건은 뭔가요?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에 나열된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급 당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수감 중이거나 법정 선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지급 대상자의 직급이나 공로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방법은 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뭐죠?
명예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자격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분들에게 수여되는 명예금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군인, 경찰관, 의료진, 교사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공로를 인정받은 분(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을 위해 특별한 업적을 낸 분 2.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보호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 4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국가 명예수당이나 퇴직연금 등을 수급하지 않는 자 공공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자 3. 수급 방법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지역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나 우체국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5. 주의 사항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수급하는 분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자격을 넘어 수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자격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요건]

  •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1인당 가구소득 한계액 미만인 사람

[공로 요건]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수호에 공헌한 사람
  • 국민 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국위를 떨친 사람
  • 국방 및 치안을 유지 또는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공공보건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공공 재난 구호 및 방제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가구소득 한계액]

본인 1인 기준 연간 가구소득이 2023년 기준 4,293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전화: 1577-1266) 또는 지역 보훈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명예수당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됩니다.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국가 재건이나 경제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사회 복지나 공익 증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국가 명예와 위신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2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훈장 수훈자
  • 독립운동가
  • 전쟁 및 군사작전 참전자
  • 특수 공무수행자
  • 공공안보유공자
  • 사회복지유공자
  • 산업경제발전유공자
  • 과학기술유공자
  • 문화예술유공자
  • 체육유공자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훈장 수훈자일 경우:

 

  • 국민훈장 모란장 이상을 수훈하였거나
  • 국민훈장 동백장 또는 목련장을 수훈하였고, 수훈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어야 합니다.


  • 독립운동가일 경우:

 

  • 일제강점기 또는 남북분단기간 중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전쟁 및 군사작전 참전자일 경우:

 

  •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국가를 위해 전쟁 및 군사작전에 참여하였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수 공무수행자일 경우:

 

  •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 유지, 국가비상사태 대응 등을 위해 특수 공무를 수행하였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공공안보유공자일 경우:

 

  • 공공안보 유지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유공자일 경우:

 

  •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산업경제발전유공자일 경우:

 

  • 산업경제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과학기술유공자일 경우:

 

  •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문화예술유공자일 경우:

 

  •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체육유공자일 경우:

 

  • 체육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고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국가발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반응형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 지원자격은? 목차